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옥천군은 27일 4회차 농어촌 기본소득 75억 6,600만 원을 군민 4만 6,851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자 중 1,072명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옥천으로 전입한 주민으로, 올해 1월 기본소득을 신청한 뒤 2월부터 4월까지 실거주 여부 조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이들은 주민등록을 옥천에 두고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실거주 조사 결과 총 62명을 지급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제외 사유는 전출 31명, 신청 취소 10명, 미거주 10명, 농막 등 주택 외 건물 거주 9명,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2명이다.
특히 전출 및 신청 취소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 것은 일부 전입자가 사업 취지와 지급 요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한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은 지난달 읍·면 지도점검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집중 홍보했으며, 이에 따라 실거주 없이 지원금 수령을 목적으로 전입한 일부 신청자가 전출하거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미거주자와 농막 등 주택 외 건물 거주자 19명은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달 중 지급 제외 대상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학이 어려운 대학생 2명은 학기 중 지급에서 제외되며, 여름방학 기간 중 실거주 여부를 재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날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4월 농어촌 기본소득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헌창 군수 권한대행과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석해 신규 전입자의 첫 수령을 축하하고, 부정 수급 및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헌창 권한대행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직한 신청과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이 향후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