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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창원특례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시민 편의 제공 총력

기초수급자 등 6만 명 1차 지급... 5월 18일부터 소득하위 70% 2차 확대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고유가·고물가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창원특례시 내 55개 읍면동 접수 창구에는 시민들의 지원금 신청 발길이 온종일 이어졌다.

 

지원금 1차 지급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3월 30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6만여 명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 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관련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기준일(3.30.) 당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은행 영업점에서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를 부여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신청 첫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55개 읍면동에 총 392개의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보조인력 401명을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였으며, 창원시 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하고 있다.

 

특히 시행 첫 주에는 1차 지급 대상자 중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운영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홍보하여 특정 시간대 혼잡을 사전에 방지했다. 시는 현장에서 대상자가 아닌 시민이 헛걸음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안내를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대상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지원금의 신청·지급이 이어진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세부 선정 기준(컷오프) 등 구체적인 사항은 5월 중 행정안전부의 별도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현장인력과 장비를 적재적소에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다른 지원금과 혼동하여 현장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유가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