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울산 동구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업인 소득 보전을 통한 어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수산 공익 직불금(소규모 어가, 어선원)과 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수산 공익 직불금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승선한 어선의 선적항에 따라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5톤 미만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대상이 되며,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수산 공익 직불금은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고, 연 130만 원이 지급된다. 어민 수당은 수산 공익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방어·일산·남목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 공익 직불금을 받는 어민이며 어가당 연 60만 원이 지급된다.
동구 관계자는 “수산 공익 직불금과 어민 수당이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급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들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