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진주시가 ‘경남진주 혁신도시’에 안착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KASA)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한다.
진주시는 지난 28일,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주시 관내 주요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진주시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소지 상관없이 정주·소비활동 지원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진주 시민에게만 적용되던 감면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까지 적용한다.
이는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이 진주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소비하며 사실상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시는 임직원들이 지역의 문화·여가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소속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직원증 하나로 진주시 대표 명소 감면
진주시의 조례가 개정되면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은 시설 이용 시에 직원증 등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주 시민과 동등하게 감면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를 대표하는 진주성의 경우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50% 감면되는 시설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유등전시관 ▲실크박물관 ▲남강수상레포츠센터(김시민호 등) ▲진양호동물원 ▲산림 문화 휴양 시설의 탑승료 등이다.
또한 산림 문화 휴양 시설의 체험료는 30%가 감면된다.
◈공공기관과 지역 상생·문화활동 등 독려
진주시는 이번 감면 시책으로 우주항공청과 공공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의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 내 문화·여가 활동을 독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를 일터로 삼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들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미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과 다양한 시책 발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