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노원구가 ‘공유 모빌리티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2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유 전기자전거 등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거할 수 있도록 해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최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이 늘면서 점자블록,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주변 등에 기기가 방치돼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구에 접수된 공유 전기자전거 수거 요청 민원은 총 1,637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전기자전거는 강제 견인이 어려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역 내에서 공유 전기자전거를 운영 중인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손잡고 기존의 복잡한 민원 접수 방식을 하나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구 홈페이지에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가입 절차 없는’ 간편 신고다. 기존의 번거로운 본인 인증 과정을 없애고, 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주소)를 입력하고 사진만 등록하면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처리 결과도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운영업체 구분 없는 통합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기기의 소속 업체를 민원인이 직접 확인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는 업체 구분 없이 모든 기기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할 수 있다.
셋째, 신고 즉시 업체와 연계되는 실시간 수거 처리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접수된 민원이 구청을 거쳐 각 업체로 전달되거나, 자체 콜센터가 없는 업체의 경우 소통이 어려워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스템은 업체 담당자가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신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구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과 핫라인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으며, 시스템 개선과 민원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상호 협조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통합 신고시스템 구축은 무단 방치된 공유 모빌리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