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함양군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오는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유형은 함양군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도입 방식과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E-8 비자로 기본 5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신규 신청은 2촌 이내, 재입국은 4촌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근로자가 성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다. 근로자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면 사용할 수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뒤,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