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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문구, 불리한 규제 과감히 없애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실효성 낮은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정 폐지…구민‧사업자 부담 낮춘 적극행정 성과 인정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실효성이 낮은 행정규제를 과감히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건축행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되던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규정’을 폐지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사업자와 구민의 부담을 동시에 줄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실제 운영이 미흡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구는 주민공동시설 운영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해 관리 부재, 공실 등 문제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이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하며 건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제거했다. 이후 이를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했으며 중앙부처 평가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혁신 사례 679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동대문구는 이 가운데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분야 우수사례 17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구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지방규제혁신 사례집'에도 수록돼 동대문구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전국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