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대상은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13개 사업 수급자이며, 총 1,827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현행화해 수급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계 및 안내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수급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며, “부정수급은 예방하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