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발생한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도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민간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기업과 도민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사업에 총 7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저효율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내용은 에너지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해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 분석과 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사업주가 관련 설비를 교체하면 이에 대한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경남도내 소재하며, 전년도 에너지사용량이 1만toe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 설비는 공기압축기, 보일러, 폐열회수 설비, 변압기 등이다.
기업당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진단 비용 전액과 에너지 시설 개선 비용에 대해 최대 1,0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250개사, 에너지설비 시설개선지원 236개사를 지원해 그간 총 44억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노후 건물은 신축 건물과 달리 에너지 성능이 낮고, 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크므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도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후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도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건물 에너지진단·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도비 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12곳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재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2011년 1월 1일 이전 준공)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과 연면적 1천㎡ 이상의 건축물이며, 에너지 시설개선비용을 최대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김해시와 거창군에 소재한 건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를 추가 부담해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선정은 해당 설비의 적정성, 기기 교체의 필요성 및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사업 공고는 4월 중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공지사항)에 공고 예정으로, 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한국에너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민의 에너지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덜고,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