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공주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두 곳 이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은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 없이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제도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되며, 위택스 전자신고에 관한 사항은 위택스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