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충남 서산시가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이달 말(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말)까지 위택스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에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 시군구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서면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장이 복수의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출 중소 ‧ 중견기업 및 석유화학 ‧ 철강 ‧ 건설업 영위 중소 ‧ 중견기업, 고용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 ‧ 중견기업 중 국세청 선정 법인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방침이며, 직권연장대상과 별개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심사 후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서산시 안상기 세정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 도모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안내문 발송과 현수막 설치, 전광판, 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 및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