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서천군이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재생하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가운데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선정된 소유주에게는 동당 최대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며, 모집 물량은 5동 내외이다.
다만 모집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도 계속 접수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빈집으로,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이 우선 선정되며 무허가건축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등급 빈집이나 외딴집, 노후화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은 제외되며,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빈집의 노후도와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부 평가표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받은 주택은 리모델링 완료 후 임대차계약일로부터 5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임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년 무상 임대 후 3년 유상 임대하는 경우 3천만원, 1년 무상 임대 후 4년 유상 임대하는 경우 2천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자부담이며, 서천군과 협약 체결 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를 비롯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가구 및 집기류 구매·설치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개별 취사·위생·난방설비와 상수도 등 정주 여건에 필요한 기본 시설을 갖춰야 하며, 대수선이나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수반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서천군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서천군청 도시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