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메인뉴스 이훈 기자 | 옥천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비영리법인 및 결손법인 포함)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